세무진단시 귀사의 소중한 재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로 인증해야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대표자 본인이 세무진단을 이용할 경우 : 세무진단을 이용하는 회사의 대표자 본인확인(전자서명 PASS인증) 필수 대표자 본인이 아닌 세무대리인 혹은 전담직원이 세무진단을 이용할 경우 : 회사 대표자가 회계정보를 업로드 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대표자의 전자서명 PASS인증)제출 필수 [위임장은 진단상품이용 과정 중 PASS인증을 통해 제출가능] ‘세무야’는 항상 고객의 소중한 재무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