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위해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모의계산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하므로 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의 경우 계약서상의 일자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따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계산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어 이용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등은 제공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한에서 계산 결과 제공합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양도가액 | - | |
| 취득원가 | - | |
| 필요경비 | - | |
| 양도차익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기본공제 | - | |
| 과세표준 | - | |
| 세율 | - | 기본세율적용 |
| 누진공제 | - | |
| 산출세액 | -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재산과 그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은행 대출 등)도 수증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로 "부담부증여"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은 모의 계산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의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납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증여재산기액 | - | |
| 채무액 | - | |
| 증여공제액 | - | |
| 과세표준 | - | |
| 세율 | - | |
| 누진공제 | - | |
| 산출세액 | - | |
| 세대 생략 할증세액 | - | 30%로 적용(미성년+20억 초과 -> 40%) |
| 세액공제 등 | - | 신고세액공제 적용(산출세액 * 3%) |
| 결정세액 | - |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과세되는 일반소비세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없으며 법인은 분기별 신고의무
- 1기 예정고지 : 직전과세기간 세액의 ½ 고지 : 4/25 납부
- 1기 확정신고 : 01/01 ~ 06/30 실적 : 07/25 신고납부
- 2기 예정고지 : 직전과세기간 세액의 ½ 고지 : 10/25 납부
- 2기 확정신고 : 07/01 ~ 12/31 실적 : 다음해 1/25 신고납부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간편하게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익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분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
|---|---|---|---|---|
| 매출 | 세금계산서 | - | - | |
| 신용카드 | - | - | ||
| 현금영수증 | - | - | ||
| 현금매출 | - | - | ||
| 합계 | - | - | ||
| 매입 | 세금계산서 | - | - | |
| 신용카드 | - | - | ||
| 현금영수증 | - | - | ||
| 합계 | 492,727,273 | - | ||
| 예정고지세액 | - | |||
| 예상부가가치세 | 4,681,818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예정고지세액 |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안분, 의제매입세액 등의 적용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부가율 | 세액 | 비고 |
|---|---|---|---|---|
| 매출 | - | - | - | |
| 매입 | - | - | - | |
| 예정고지세액 | - | - | ||
| 예상부가가치세 | - | - |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예정고지세액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안분, 의제매입세액 등의 적용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분 | 설명 |
|---|---|
| 원재료/상품매입 | 원재료 혹은 상품 매입액 |
| 경조사비 | 거래처 경조사 금액 |
| 사무실 임차료 | 사무실을 임차 받은 경우 월세 합계 |
| 인건비 | 인건비 지출금액 |
| 기타경비 | 유류비, 주차비, 톨비, 보험료, 소모품비 등 |
| 구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
| 거주자본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거주자의 배우자 | 해당없음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 거주자 (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 만 20세 이하 | ||
|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없음 |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 구분 | 추가공제사유 | 1명당 공제금액 |
|---|---|---|
| 경로우대자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00만원 |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 연 200만원 |
| 부녀자공제 |
거주자 본인(해장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함) 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연 50만원 |
| 한부모공제 |
거주가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 구분 | 금액 | 비고 | |
|---|---|---|---|
| 총수익금액 | 200,000,000 | 사업장 매출액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총액 합계 | |
| 필요경비 | 92,050,600 | ||
| 종합소득 | 107,949,400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소득공제 | 기본공제 | 4,500,000 | 인적공제(부양가족) |
| 추가공제 | 3,000,000 |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공제 | |
| 연금 등 | 5,720,000 |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 94,729,400 | ||
| 적용 세율 | 35% | ||
| 누진공제 | 14,900,000 | ||
| 산출세액 | 18,255,290 | ||
| 세액공제 | 연금 등 | 480,000 | |
| 퇴직연금 | 840,000 | ||
| 자녀 | 150,000 | ||
| 결정세액 | 16,785,290 | ||
| 기납부세액 | 17,000,000 | ||
| 차가감할 납부세액 | 214,710 | ||
4대 보험 대상의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사업주 및 직원 부담할 소득세 원천징수액과 4대 보험 금액 산출을 위한 모의계산입니다.
본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실제 세무 처리는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 |
|---|
| 구분 | 요율 | 금액 |
|---|---|---|
| 국민연금 | 4.50% | 90,000 |
| 건강보험 | 3.495% | 68,600 |
| 장기요양 | 12.27% | 7,900 |
| 고용보험 | 0.80% | 16,000 |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 별도의 사규가 없다면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3개월 급여 총액 | 12,000,000 | |
| 산정상여 | 2,646,575 | (상여총액 + 연차수당 총액) * 3개월 / 365일 |
| 산정급상여 합계 | 130,435 | 3개월 급여 + 산정상여 |
| 일평균임금 | 2,777,010 | 산정급상여 합계 / 3개월 |
| 근속일수 | 517 | 입사일 ~ 퇴사일까지의 기간 |
| 퇴직금 | 118,003,910 | 일평균임금 × 근속일수 × 30일 / 365일 |
*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휴수당 금액 | 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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