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증여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4대보험
  • 퇴직금
  • 주휴수당
양도물건 종류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 취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아파트 등 주택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위해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모의계산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하므로 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의 경우 계약서상의 일자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따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계산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어 이용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등은 제공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한에서 계산 결과 제공합니다.

양도물건 종류 토지, 주택(일반주택, 다세대, 아파트 등), 상가 외(일반건물 등)로 구분합니다.
양도일자 양도일자를 입력합니다.
취득일자 부동산을 산 날로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실지양도가액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주택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 기타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입니다.
자본적지출액+양도중개수수료+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기타

자본적지출액(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 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ex) 난방시설 교체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등)
양도중개수수료(부동산을 팔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입니다.)
기타(신고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 결과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
취득원가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기본세율적용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증여재산 금액
인수하는 채무액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생략여부
거주자 여부
증여세 모의계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재산과 그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은행 대출 등)도 수증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로 "부담부증여"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은 모의 계산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의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납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 금액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입력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입력합니다.

[증여세법상 시가]
(1)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수용, 경매 및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을시가로 본다.
(1)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시가로 하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한다.(상속세법 60조, 시행령 49조 참조)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가능]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자가 기준임 가령, 2018년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8년 5월 31일 공시되었고, 전일인 5월 30일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한 토지는 2017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건물 : 기준시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인수하는 채무액 채무(보증금 포함)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 증여자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이면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채무인수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세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대생략여부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인 경우 예를 선택해주세요.
거주자여부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만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모의계산 결과
구분 금액 비고
증여재산기액 -
채무액 -
증여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대 생략 할증세액 - 30%로 적용(미성년+20억 초과 -> 40%)
세액공제 등 - 신고세액공제 적용(산출세액 * 3%)
결정세액 -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매출(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매입(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재료비 매입
기납부세액
예정고지 납부세액
업종선택
매출(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매입(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납부세액
예정고지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과세되는 일반소비세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없으며 법인은 분기별 신고의무
- 1기 예정고지 : 직전과세기간 세액의 ½ 고지 : 4/25 납부
- 1기 확정신고 : 01/01 ~ 06/30 실적 : 07/25 신고납부
- 2기 예정고지 : 직전과세기간 세액의 ½ 고지 : 10/25 납부
- 2기 확정신고 : 07/01 ~ 12/31 실적 : 다음해 1/25 신고납부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간편하게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익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전자 및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입력합니다.
[용어의 정의]
공급대가: 매출액 + 매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입력합니다.
현금매출 적격 증빙 없이 발생한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입력합니다.
적격 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전자 및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입력합니다.
[용어의 정의]
공급대가: 매출액 + 매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신용카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직불카드.선불카드 영수증의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산서 재료비 매입 면세사업자로 부터 받은 계산서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세액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 부과 기간에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바탕으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04/25, 10/25 중간납부액)
4월25일 또는 7월25일 납부한 세액을 입력합니다.
업종 선택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과세표준(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0%
- 음식점업: 10%
- 숙박업: 20%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운수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세금계산서 전자 및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입력합니다.
[용어의 정의]
공급대가: 매출액 + 매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입력합니다.
현금매출 적격 증빙 없이 발생한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입력합니다.
적격 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의 매입세액입니다.
(총 매입 금액이 아닌 매입세액임에 유의)
예: 세금계산서 발급 액수가 총 110원이며 이 중 매입 금액이 100원, 매입세액이 10원리아면 10원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공급대가)을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세액 관할 세무서장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 부과 기간에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바탕으로 7월경에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결과
구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매출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매출 - -
합계 - -
매입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 - -
현금영수증 - -
합계 492,727,273 -
예정고지세액 -
예상부가가치세 4,681,818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예정고지세액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안분, 의제매입세액 등의 적용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결과
구분 금액 부가율 세액 비고
매출 - - -
매입 - - -
예정고지세액 - -
예상부가가치세 -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예정고지세액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안분, 의제매입세액 등의 적용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수입금액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재료/상품매입
경조사비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인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공제
한부모 가족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불입금
개인연금 불입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자녀세액공제
기납부세액
11월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금액 *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매출 총액
* 사업자가 없는 경우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5번의 지급총액의 합계
* 사업자가 있으면서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매출총액 + 원천징수영수증 합계
*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이자/배당)소득의 합산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필요경비
구분 설명
원재료/상품매입 원재료 혹은 상품 매입액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 금액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을 임차 받은 경우 월세 합계
인건비 인건비 지출금액
기타경비 유류비, 주차비, 톨비, 보험료, 소모품비 등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수를 입력합니다.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거주자본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거주자 (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만 20세 이하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추가공제
구분 추가공제사유 1명당 공제금액
경로우대자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거주자 본인(해장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함)
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한부모공제 거주가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국민연금 불입금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해당연도에 불입한 금액 합계
*노란우산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연간공제금액 한도 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연간공제금액 한도 3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연간공제금액 한도 200만원
개인연금 불입액 Min[개인연금저축불입액 X 40%, 72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연간한도 400만원)/퇴직연금 IRP(연간한도 300만원)
퇴직연금 연금 불입액 작성
자녀세액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7세이상 20세이하 자녀
1~2명(1명당 15만원)/2명 초과시(30만원 + 초과 1명당 20만원)
11월 중간예납액 11월 30일 중간예납 세액 작성
원청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합계 금액 작성
소득세 모의계산 결과
구분 금액 비고
총수익금액 200,000,000 사업장 매출액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총액 합계
필요경비 92,050,600
종합소득 107,949,400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공제 기본공제 4,500,000 인적공제(부양가족)
추가공제 3,000,000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공제
연금 등 5,720,000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득공제
과세표준 94,729,400
적용 세율 35%
누진공제 14,900,000
산출세액 18,255,290
세액공제 연금 등 480,000
퇴직연금 840,000
자녀 150,000
결정세액 16,785,290
기납부세액 17,000,000
차가감할 납부세액 214,710
급여
*월급 또는 연봉을 선택 후 해당 급여를 입력해주세요
4대보험 급여계산기

4대 보험 대상의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사업주 및 직원 부담할 소득세 원천징수액과 4대 보험 금액 산출을 위한 모의계산입니다.
본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실제 세무 처리는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대, 차량보조금, 육아수당, 연구보조비)

*세전 월급 혹은 연봉을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급여대장에서 아래의 항목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입력바랍니다.
4대보험료 산출
기준소득

구분 요율 금액
국민연금 4.50% 90,000
건강보험 3.495% 68,600
장기요양 12.27% 7,900
고용보험 0.80% 16,000
입사일자
퇴직일자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간 연차수당
퇴직금 모의계산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 별도의 사규가 없다면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일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만 제외하고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퇴사일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의 다음 날짜를 입력합니다.
3개월 급여 총액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ex: 식대, 복리후생적 임금, 직책수당 등)
연간 상여금 총액 수령한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연간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금 모의계산 결과
구분 금액 비고
3개월 급여 총액 12,000,000
산정상여 2,646,575 (상여총액 + 연차수당 총액) * 3개월 / 365일
산정급상여 합계 130,435 3개월 급여 + 산정상여
일평균임금 2,777,010 산정급상여 합계 / 3개월
근속일수 517 입사일 ~ 퇴사일까지의 기간
퇴직금 118,003,910 일평균임금 × 근속일수 × 30일 / 365일

*3개월은 90일로 가정하여 계산 하였습니다. 계산된 퇴직금은 실제 받을 퇴직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급
일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주휴수당 모의계산

*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모의계산 결과
주휴수당 금액 5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