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서면-2020-법인-0950(2020.07.07) |
|---|---|
| 납세자회신번호 | 법인세과-2392 |
| 세목 | 법인 |
| 제목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
| 요지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1. 사실관계 ○ (주)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5년 건설용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이 어려워 - ’17년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ㅇ개발(이하 ‘乙법인’이라 함 )을 설립하여 질의법인의 토지를 담보로 乙법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50억원)하여 질의법인에 대여하고 ’18년 乙법인은 2차 대환대출함(58억원) ○ ’19년 질의법인의 PF가 승인되어 乙명의로 200억원을 차입하고 기 차입금을(58억원) 상환하였고, 각 법인은 명의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하였음
2.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 (질의 1)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외감법 대상인 경우 명의자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귀속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인지 - (질의 3) 실질귀속에 따라 대여금을 처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해당없음
1. 사실관계 ○ (주)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5년 건설용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이 어려워 - ’17년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ㅇ개발(이하 ‘乙법인’이라 함 )을 설립하여 질의법인의 토지를 담보로 乙법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50억원)하여 질의법인에 대여하고 ’18년 乙법인은 2차 대환대출함(58억원) ○ ’19년 질의법인의 PF가 승인되어 乙명의로 200억원을 차입하고 기 차입금을(58억원) 상환하였고, 각 법인은 명의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하였음
2.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 (질의 1)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외감법 대상인 경우 명의자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귀속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인지 - (질의 3) 실질귀속에 따라 대여금을 처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