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서면-2017-법인-2853(2018.01.31) |
|---|---|
| 납세자회신번호 | 법인세과-250 |
| 세목 | 법인 |
| 제목 |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
| 요지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1. 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질의1) 준공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가능 여부 -질의2)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손금으로 안분하는 기준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시장, ××시장 및 △△동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시장 시설의 노후화, 필수시설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은 종료되었고, 2단계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통공사의 △△가격안정기금을 차입하고 ×%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7.08.10.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7.08.10.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7.08.10.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질의1) 준공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가능 여부 -질의2)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손금으로 안분하는 기준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시장, ××시장 및 △△동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시장 시설의 노후화, 필수시설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은 종료되었고, 2단계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통공사의 △△가격안정기금을 차입하고 ×%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7.08.10.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7.08.10.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7.08.10.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