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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에는 22년을 마무리하는 세무일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1.16~1.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