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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야입니다.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있는 달인데요.✈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시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정을 잊지마세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종합부동산세 분납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감몰아(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납부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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