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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무 일정
2024.01.24




안녕하세요. 세무야입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2024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31일을 신고기한으로 하는 신고 항목은 1월 2일로 연기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 신고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변경 등록 신청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정기 신고 납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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