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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무일정
2024.01.24







 

안녕하세요. 세무야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는 청룡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1월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인데요.

일반과세 사업자는 ‘23년 제2기분(7~12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는 ‘23년 귀속 부가가치세 실적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불성실 신고ㆍ납부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출
✔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납부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납부
✔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출
✔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1.16~1.31)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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