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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무일정
2024.04.02







안녕하세요. 세무야 입니다.

2024년 1분기를 마무리 하고 2분기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4월에는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과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므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4월 세무일정 중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원천세 신고의 연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4월 10일(수)에서 4월 11일(목)로 연장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로 정신없는 3월을 보내셨겠지만 4월 한 달도 주요 세무 일정 놓치지 않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